"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 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 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재외국민2세란...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단기 체류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받고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과 혼인하거나 외국인을 입양, 인지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이나 이중국적 문제 등 국적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법무부 법무과(www.mof.go.kr)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출장소(02-2653-04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공)
02-503-9277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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