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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관련 한국체류관련 규정 FAQ -외교통상부제공
병역관련
  • 이민자(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병무관련 FAQ
  • 영주권자가 영주권포기없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 병무관련 연락처 1588-9090
    병무청 재외국민 관련 국외이주자(042-481-2757~8) 국외여행허가(042-481-2751~2 )
  • 재외국민 2세 허가받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 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 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 [재외국민2세 제도] 의 경우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재외국민2세란...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음
  •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어떤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단기 체류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받고 거주하는 사람
  • 국외 거주자의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 허가제도
  • 재외 국민의 가족관계등록
  • 외국에서 사는 대한민국국민(영주권자등)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신고하는법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도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신분행위등이 이루어 졌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도 하여야 한다
  • 해외 이주 절차 및 주의사항
  • 해외이주절차
    1)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민원창구: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Korean Re. 빌딩4층 02-720-2727/8)에 해외 이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외교부는 이주 신청자에게 용도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3부를 발급한다. 3)이주 신청자는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친다. 4)이주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과에 제출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이민-캐나다
  • 캐나다 이주시 유의사항-외교통상부 제공
    ND, SW, AR(독립이민), PV(사업 또는 독립) EN(기업), NV(순수투자), SE(자영) - 사업이민 FC(국제결혼, 초청이민) - 부모동반은 22세 미만 자녀에 한함.
  • 북마크폴더
    여권정보
  • 여권에 관한 모든 정보
    이제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조건이 전보다 좀 더 까다로와졌습니다. 미국의 무비자 방문조건에맞추어 미국에서 요구한 내용이라는데 사진찍는것부터 여권신청부터 매우 까다로와졌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지문도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전자여권이란...
  • 국적,체류 관련 민원 담당부서
  • 국적취득, 상실, 귀화 등의 문제는
    외국인과 혼인하거나 외국인을 입양, 인지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이나 이중국적 문제 등 국적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법무부 법무과(www.mof.go.kr)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출장소(02-2653-04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공)
  • 한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www.moj.go.kr/immi/)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신고하는 곳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moj.go.kr/immi/)의 출입국주요업무/외국인체류관리/국내거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 국적선택제도-법무부 담당
  • 해외 동포관련 한국 법률.세무 기관
  • 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82-132 [http://www.klac.or.kr ]
  • 국세- 국세청 민원실
    82-2-1588-0060 [http://call.nts.go.kr ] * 국세청에서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무료상담해줍니다.
  • 국적 - 법무부 -국적난민과
    82-2-500-9227 [http://www.moj.go.kr ]
  • 여권관련-외교통상부 여권과
    82-2-720-4287 [http://www.mofat.go.kr ]
  • 출입국관련(거소.연장)-법무부 외국적동포과
    82-1345[http://www.moj.go.kr/]
  • 출입국-인천국제공항
    82-32-740-7386-7 [http://www.airport.kr ]
  • 체류및 비자발급=법무부 출입국심사과
    82-2-500-9111-2[http://www.moj.go.kr/]
  •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2과
    82-2-2100-0160 [http://www.mofat.go.kr ]
  • 주재국비자신청(한국거주시)-주한호주대사관
    82-2-2003-0111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 ]
  • 병무관련-병무청 징집자원과
    82-2-1588-9090 [http://www.mma.go.kr ]
  • 가족법 관련-법무부 법무심의관실
    82-2-2110-3164 [http://www.moj.go.kr/]
  • 호적-법원행정처 호적과
    82-2-3480-1389 [http://www.scourt.go.kr/]
  • 부동산 등기-법원행정처 등기과
    82-2-3480-1394-8[http://www.scourt.go.kr/]
  • 국내부동산 취득.처분-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82-2-504-9123-4[http://www.moct.go.kr]
  • 외국인투자.국내재산반출-지식 경제부
    82-2-2110-5351 [http://www.mke.go.kr]
  • 국내부동산 매각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플라자
    82-2-2103-6525 [http://www.kamco.or.kr]
  • 금융거래. 외국환거래-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82-2-2150-7132 [http://www.mosf.go.kr ]
  • 보상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82-2-2020-5240 [http://www.mpva.go.kr ]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82-2-1355 [http://www.npc.or.kr ]
  • 공무원 연금-행정안전부 복지과
    82-2-2100-4407 [http://www.mopas.go.kr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교육부 교원복지지원국
    82-2-2100-6490 [http://www.mest.go.kr ]
  • 의료보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82-2-2023-7398 [http://www.mohw.go.kr]
  • 군인연금-국방부 연금과
    82-2-748-6663 [http://www.mps.go.kr]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보상금-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82-2-2020/5240 [http://www.mps.go.kr ]
  • 주민등록 및 인감-행정자치부 주민과
    82-2-2100-3991 [http://www.mopas.go.kr ]
  • 소송민원-법원행정처 감사민원담당관실
    82-2-3480-1800 [http://ipc.go.kr ]
  • 일반민원-감사원 민원실
    82-2-2011-2751 [http://www.bai.go.kr ]
  •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 외사과(신원반)
    82-2-393-8744
  • LA 총영사관 제공 정보
  • 한국 세무 정보
    한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관련 법률정보
  • 한국 외환 관련 정보
    이주비, 유학경비, 소득 반출등
  • 외국인 관련 정부기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법무부 국적.난민과 또는 출입국관리소 )
  • 법원행정처-부동산 등기과
    02-3480-1394
  •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 조세-국세청
    1588-0060
  • 근로.노동부-근로기준과
    02-503-9732
  • 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02-2110-2114
  • 영주권-외교통상부-재외국민보호과
    02-2110-2114
  • 의료보험-보건복지가족부-보험정책과
    국번없이 129 / 02-503-7570
  • 주민등록-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399 / 02-3703-4860
  •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ars상담(132)
  • 학교-교육과학기술부-학교제도 기획과
    02-6226-6060
  • 국토해양부-외국인 투자지원 센터(invest korea)
    전화-02-3460-7545
  • 부동산-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1599-0001
  • 부동산-건설교통부-토지 관리과
    02-504-9123
  • 재정경제부 외환관리과
    02-503-9277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환 거래-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2-2150-2114
  • 재외동포재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국적상실. 귀화등 국적관련 업무처리기관
  • 대한민국 정책포털
    6-2.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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