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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고장.수리
  • 긴급 000
    화재나 긴급구제.경찰 및 구급차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이알 000 을 돌리면 됨.
  • 경찰도움 131 444
  • 경찰서 민원 9281 0000
  • Sydney water(수도응급문의) 13 20 90
    sydneywater.com.au 로 물이 새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경우도 시드니 워터에 전화하면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고쳐줍니다. (약30불 미만, health care카드소지자는 무료)
  • energy australia 131 388
  • 가스사고(24시간응급) 13 19 09
  • gas 연결 및 중단요청 : 13 13 06
  • 전화고장신고 1100
  • 열쇠관련 긴급출장 : 0412-483-867
  •  24시간 전화통역 : 13 14 50
  • 자동차고장(nrma) 13 11 11
  • roads and traffic authority, nsw (rta)  13 2213
  • telstra 문의 13 2200
  • telstra(한국어) 1800 773 421
  • centrelink(복지청)의 한국인 상담 13 12 02
    이 전화로 전화를 걸면, 기계가 받고 어떤 언어를 원하는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코리안' 이라고하고, 확인질문나오면 '예스'라고 하고, 좀 많이 기다리면 한국인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영어가 되면, 13 27 17로 하셔도 됩니다.
  • ATO( 호주 국세청, australian tax office)-한국인 통역 13 14 50
    호주 국세청에도 한국인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통역이 필요한 상담은 13 14 50 영어로도 가능한 세무상담은 개인세무경우, 13 28 61 이곳에 전화하면, 업무별로 어떤 분야인지 질문이 나오고, 해당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 호주 주요 은행
  • ANZ
    Australia and New Zealand 은행
  • Commonwealth bank
  • Westpac bank
  • NAB Bank
  • 호주 은행 정보
    ·영업시간(일반적으로 월~목:오전 9시30분~오후 4시까지, 금요일 오후는5시까지)
  • 외교통상부 제공, 여권.비자,해외이주 정보
    외교통상부 제공
  • 세계 도시별 생활 정보
    세계의 각 도시별로 외교통상부에서 생활정보를 분야별로 자세하게 올려두었습니다.
  • 국가별 안전 정보
  • 동포관련 한국내 법률.세무.민원담당 기관
  • 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82-132 [http://www.klac.or.kr ]
  • 국세- 국세청 민원실
    82-2-1588-0060 [http://call.nts.go.kr ] * 국세청에서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무료상담해줍니다.
  • 국적 - 법무부 -국적난민과
    82-2-500-9227 [http://www.moj.go.kr ]
  • 여권관련-외교통상부 여권과
    82-2-720-4287 [http://www.mofat.go.kr ]
  • 출입국관련(거소.연장)-법무부 외국적동포과
    82-1345[http://www.moj.go.kr/]
  • 출입국-인천국제공항
    82-32-740-7386-7 [http://www.airport.kr ]
  • 체류및 비자발급=법무부 출입국심사과
    82-2-500-9111-2[http://www.moj.go.kr/]
  •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2과
    82-2-2100-0160 [http://www.mofat.go.kr ]
  • 주재국비자신청(한국거주시)-주한호주대사관
    82-2-2003-0111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 ]
  • 병무관련-병무청 징집자원과
    82-2-1588-9090 [http://www.mma.go.kr ]
  • 가족법 관련-법무부 법무심의관실
    82-2-2110-3164 [http://www.moj.go.kr/]
  • 호적-법원행정처 호적과
    82-2-3480-1389 [http://www.scourt.go.kr/]
  • 부동산 등기-법원행정처 등기과
    82-2-3480-1394-8[http://www.scourt.go.kr/]
  • 국내부동산 취득.처분-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82-2-504-9123-4[http://www.moct.go.kr]
  • 외국인투자.국내재산반출-지식 경제부
    82-2-2110-5351 [http://www.mke.go.kr]
  • 국내부동산 매각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플라자
    82-2-2103-6525 [http://www.kamco.or.kr]
  • 금융거래. 외국환거래-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82-2-2150-7132 [http://www.mosf.go.kr ]
  • 보상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82-2-2020-5240 [http://www.mpva.go.kr ]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82-2-1355 [http://www.npc.or.kr ]
  • 공무원 연금-행정안전부 복지과
    82-2-2100-4407 [http://www.mopas.go.kr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교육부 교원복지지원국
    82-2-2100-6490 [http://www.mest.go.kr ]
  • 의료보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82-2-2023-7398 [http://www.mohw.go.kr]
  • 군인연금-국방부 연금과
    82-2-748-6663 [http://www.mps.go.kr]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보상금-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82-2-2020/5240 [http://www.mps.go.kr ]
  • 주민등록 및 인감-행정자치부 주민과
    82-2-2100-3991 [http://www.mopas.go.kr ]
  • 소송민원-법원행정처 감사민원담당관실
    82-2-3480-1800 [http://ipc.go.kr ]
  • 일반민원-감사원 민원실
    82-2-2011-2751 [http://www.bai.go.kr ]
  •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 외사과(신원반)
    82-2-393-8744
  • 재외동포자료실

  • 호주에서 세금 신고대상자(residency for tax purpose)

    1) 호주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는자( australian resident) 
         - 세금 감면혜택(tax offset) 등이 있고
        -  해외소득도 모두 신고의무
     2) 해외로 영구이주했으나, 호주내 통장이나, 재산이 있는 자(non-resident)
        -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됨
        - 단 세금 감면 효과등은 없슴
     
     *

  • Australia Resident인지 non resident인지를 구분해주는 check
    Australia Resident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주는 곳
  • Tax returns

    소득과 공제내용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 올바른 세액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통해 매년 신고하는데, 세금 환급 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조세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이는 세금 환급 신청서상에서 당신의 소득액과 공제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국외 또는 투자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을 세금 환급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신청 내용을 입증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고용주는 당신의 소득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보여주는 ‘소득 정산표’를 발급합니다.

    기록과 소득 정산표 내용을 이용해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 소득이 특정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 고용주가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납부한 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족분에 대해 청구서를 보내며, 당신은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료 e-tax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tax는 안전하고 확실하고 쉬우며, 수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e-tax 환급 신청은 14일 이내에 처리돼 환급이 이뤄집니다. www.ato.gov.au에서 e-tax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자를 위한 무료 세금 환급 신청 서비스 즉, Tax Help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가까운 Tax Help 센터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13 28 61번으로 전화하세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려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등록된 세무사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직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무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무사협회 웹사이트 www.tabd.gov.au를 방문하세요.

    세무사를 포함해 타인이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호주 국세청 (ATO:australia tax office) 제공, what you to know 
    http://www.ato.gov.au/corporate/content.asp?doc=/content/00208549.htm


    새로 근무를 시작하거나 센터링크에서 정부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본 영상자료에서 호주 조세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소득을 얻으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 근로
    • 사업
    • 센터링크 수당과 같은 정부 혜택
    • 투자 이익

    등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세액은:

    • 당신의 소득
    • 조세 목적상 거주민인지 여부, 그리고
    • 납세자 번호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 번호는 개인 고유번호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으면, 고용주는 소득연도 동안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 사회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 서비스에는:

    • 병원
    • 학교 및 대학
    • 경찰
    • 도로, 철도 및 공항, 그리고
    • 당신이 받을 수도 있는 정부 혜택 및 기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호주 거주민에게 메디케어라는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자금 확보를 위해 거주 납세자들은 의료보험세를 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ato.gov.au를 방문하거나 13 28 61번으로 전화해 개인 세금에 관해 문의하세요.

    영어에 유창하지 않고 국세청 직원과 상담을 원하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13 14 50번으로 전화해 통화에 도움을 받으세요.

    TFN

    호주에 살면서 소득을 얻거나 센터링크 수당을 받으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조세법을 따르고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납세자번호 즉, TFN을 받는 것입니다.

    TFN은 국세청이 개인과 조직에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이를 통해 당신을 식별하고 당신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TFN은 평생 고유번호이니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친구나 친척이라 해도 타인이 당신의 TFN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TFN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TFN을 알아야 할 합법적 이유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만 이 번호를 제공해야 하는데:

    • 국세청,
    • 거래 은행,
    • 근무 시작 후 고용주 등이 그 예이며, 입사 지원서에는 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TFN과 기타 개인 신상 명세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신분도용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TFN이 분실됐거나 도난당했거나 또는 오용된 경우 1800 060 062번으로 전화해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호주로 이민하거나 호주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임시거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 www.ato.gov.au상에서 ‘개인용’을 선택해 TFN을 신청하거나
    • 13 28 61번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 국세청이나 센터링크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TFN 신청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TFN이 필요한데, TFN을 받기 전 근무를 시작하면 28일 내에 번호를 받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TFN이 없으면 고용주가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 후 세금 환급 신청을 할 때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소득이 줄게 됩니다.


               호주 세금 정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ohompy.com/australia/index.php?task=page&v=1644
     
               전화 13 28 61
               한국어 13 14 50
     
                  
  • 호주 국세청 제공( 세금에 관한 정보)

     what you need to know. 세금에 관하여 한국어로 동영상과, 오디오, 대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obe flash가 필요하다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이 무지개 제목을 클릭하면 대본이 나오니까. 이것을 참조하면 될듯
     
  • etax 시스템 다운받고, 작성하는 방법(미리보기)
    *온라인으로 세금신고(tax return)을 할 수 있으나, 처음신청자는 신분증빙자료가 없어서 불가능하고, 이전에 국세청에 신고를 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함
     
  • Foreign income 에 관한 정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residency for tax purpose 대상자중에 호주거주자(australian 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worldwide 해외에 있는 재산,수익, 손실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신청서중 supplement form에 보고하는 foreign income에 관한 자세한 설명
     
  • 호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떤세금을 내는지 확인시
    호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판단해주는 체크리스트, 여기서 묻는 질문에 답하다보면 본인이 세금신고 대상자인지를 알게됨
  • 호주내 각 도시별로 이러한 즐겨찾기 관리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 neohompy@gmail.com 또는 한국내 031-732-0577(박희섭)로 연락주세요. 홈피/페이지 관리요령및 계약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호주 일반의 생활 정보와
    한인,교민,동포의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교민지,교민잡지, 뉴스, 방송,
    호주 현지의 생활 관련 응급,긴급, 비상 연락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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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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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hompy.com/australia]

    호주의 이민,유학, 생활정보및 지역정보 즐겨찾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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