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는자( australian resident) - 세금 감면혜택(tax offset) 등이 있고 - 해외소득도 모두 신고의무 2) 해외로 영구이주했으나, 호주내 통장이나, 재산이 있는 자(non-resident) -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됨 - 단 세금 감면 효과등은 없슴
소득과 공제내용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 올바른 세액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통해 매년 신고하는데, 세금 환급 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조세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이는 세금 환급 신청서상에서 당신의 소득액과 공제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국외 또는 투자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을 세금 환급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신청 내용을 입증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고용주는 당신의 소득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보여주는 ‘소득 정산표’를 발급합니다.
기록과 소득 정산표 내용을 이용해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소득이 특정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납부한 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족분에 대해 청구서를 보내며, 당신은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료 e-tax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tax는 안전하고 확실하고 쉬우며, 수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e-tax 환급 신청은 14일 이내에 처리돼 환급이 이뤄집니다. www.ato.gov.au에서 e-tax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자를 위한 무료 세금 환급 신청 서비스 즉, Tax Help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가까운 Tax Help 센터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13 28 61번으로 전화하세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려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등록된 세무사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직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무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무사협회 웹사이트 www.tabd.gov.au를 방문하세요.
세무사를 포함해 타인이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취업 시 TFN이 필요한데, TFN을 받기 전 근무를 시작하면 28일 내에 번호를 받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TFN이 없으면 고용주가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 후 세금 환급 신청을 할 때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소득이 줄게 됩니다.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residency for tax purpose 대상자중에 호주거주자(australian 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worldwide 해외에 있는 재산,수익, 손실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신청서중 supplement form에 보고하는 foreign income에 관한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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