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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예
  • 저작권 침해의 예
    1) 달력 사진을 오려 액자에 넣어서 상업시설에 붙여놓은 경우
    2) 저작권이 있고 허락받지 않은 이미지를 개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넣어둔 경우
    3)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나 음악을 가져오는 경우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된다는 내용
  • 꽃사진 작가가 인터넷 꽃가게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
  • 2009년 7월23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
  • [문체부제공]저작권핵심 질문10
    * 신개정법자체로 보면 저작권을 조건에만 맞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ccl*)표시가 없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복사.배포시는 다 불법이 되지만, 위의 질문/답변에 보면 정부에서 타켓으로 하고 싶은 헤비업로더와 특정 게시판 등을 제외한 개인의 경미한 침해자 등은 정부가 봐주겠다는 요점. 또한 저작권 침해시 법무법인 등에서 비친고형식으로 신고해오는 경우,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방식으로의 처리요구에는 절대 응하지말고, 정부의 하루 교육을 들으면 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불법이면 불법인거고 아니면 아닌거지.. 정부가 처벌하고 싶은 대상만 처벌할거라는 얘기인가 뭔가..
  •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아고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문화부
  • 저작권 처벌강화... 오해와 진실
  • 저작권법..심각한듯
    지금 그럼...일단 우리나라 포털은 다 문닫아야한다는... [친구] . 그러니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혹시 퍼다나른 음악 동영상 등등 있으시면 [친구] . 삭제하시라고 하세요 [친구] . 포털은 문 안닫습니다. [친구] . 왜냐 [친구] . 작성자만 처벌 받거든요 [나] 지들이 올린거아니니깐.. [친구] . 포탈은 최소한 방치를 하지 않았다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를 공지했다 하면
  • 한국의 인터넷 저작권법 악용 사례
    한국의 인터넷 저작권법이 그 취지와는 달리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인데....역시 경기도 어려운 판국에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물어줘야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이다..아니다...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한미 fta 사전준비작업
    4월22일 법이 공포되였으며 법의 시행은 규정에 따라 3개월 뒤인 7월23일부터입니다 즉 이 법은 공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뉴스기사링크(딥링크)도 저작권침해다.(=>이번 [문체부]설명에는 [허용]한다로 명시되어있슴.
    딥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하면, 해당 신문사의 대문으로 링크하여 그 대문을 통해 해당 기사로 들어가야 그 신문사로서는 광고노출의 극대화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데, 관심있는 기사로 직접 링크가 되면 중간단계의 광고 노출이 차단되므로 그 신문사의 입장에서 손해가 나기때문에 이를 저작권에 묶어둔 것입니다. (**** 미국에서 구글이 이것으로 소송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네오위즈가 소송에 있었는데 2심에서 어떤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온신협에서는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고, 왜냐면 요즘은 기사별로 광고가 뜨니까.. 어쨋던 사람들이 단순링크(홈페이지로오는것)건 딥링크건(기사로 곧바로 오는것) 일단 들어와주면 광고는 노출이 되니까..) 일부 사이트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번 2009.7.23일자 개정안의 문화체육부 공지에서는 딥링크를 허용한다고 나왔네요.
  • 인터넷 실명제/저작권
    저작권의 여러종류 알아보기
  • creative commons licence(cc)란
    cc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 cc란
  • cc- gnu lgpl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cc-gpl
  • founders copyright
  • cc-sampling licence
  • public domain
    * 링크없으므로 누르지 마세요. public domain이란 저작권없이 자유로 쓸 수 있슴
  • 09.07.23자 신저작권(저작권+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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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개정 저작권법과 정부측 설명

     

     

     

    이번 7월23일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아래의 정부측 설명을 읽고서 다시 담당자와 질문을 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정부측 Q&A 설명을 먼저 읽으시고,

    제 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다시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작권 상식에 참고가 되실 것 같네요.

     

     

    1) 딥링크에 관하여

     

    딥링크(직접링크)란 해당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의 대표 주소를 링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글이나 기사 등의 제목과  링크를 인용하여 그 글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 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동안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례 등이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침해판결이 났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 침해받은 측이 소송을 걸 경우에 재판되고 처벌되었습니다.

    주로 음원 등에 바로 딥링크(직접링크)를 걸어 음원사이트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서 소송이 걸리고,

     침해로 판정이 났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문사들의 경우 이전에는 단순링크만을 요구하던 적도 있으나

    요즘은 비영리 개인에 한해 허용한다는 언론사도 있고,

    온신협(온라인 신문협회)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측 입장에서는 신문기사는 [딥링크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추가확인해보니 신문기사뿐아니라, 그외 웹사이트에서도 제목과 링크만을 사용(인용)한다면

    영리, 비영리 모두에게서 이 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참고자료의 인용링크 등도 저작권 침해인지를 걱정하시던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즐겨찾기등이나, 어떤 경우도 딥링크는 맘대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웹페이지(HTML)란게 딥링크로 구성된 페이지니까.. 사실 그게 논란이 되었던게 이해가 안가는 문제였지요.

    음원사등처럼 바로 콘텐츠로 직접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때문에 웹페이지의 기본 정신이 송두리째 불법이되버린 조항이 었거든요.

     

     

    2) 음원의 업로드에 관하여

     

    일부 블로그 등에 보면 지금도 저작권 등록 가수이외의 음원이나 연속곡 등을 올려놓으신 분들도 게시던데 아마 저작권 등록이 안된 가수들의 경우 음반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작권 등록 가수의 음원이던 아니던 일단 음원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음원 저작자가 [허용]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은 올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네요.

    이번 조치도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헤비업로더라고 하는데 주로 동영상과 음원이 영역에서 검열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3) 법무법인들의 신고와 합의금 요구 및 저작권 침해소송은 친고소송형식이라는 점.

     

    지금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이 비친고죄 형식으로 제 3자에 의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50-1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내야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

    위 2)번처럼 정부가 지금 타켓으로 하는 영리적, 상습적 헤비업로드나 일부 불법 게시판(???)의 경우만 비친고죄로 정부가 형사처벌을 할 것이고, 그외의 저작권 침해는 침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친고죄형식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들의 신고는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라 제 3자로서 신고해 온 것이 아니고, 단지, 친고형식으로 저작권 침해자들이 친고형식으로 소송하는것을 대리하는 자들로서 그 범위내에서만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한것이라네요.

     

    그게 모든 저작권침해시 비친고형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들의 신고가 올경우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이지 않는 개인 침해자들인 경우는, 절대로 합의금 방식으로 합의하지 말고,

    저작권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02-2669-0011)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에 따라 하루 교육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아고라의 좋은 글들을 많이 퍼다가 블로그에 저장해두고 보았는데 이경우 저작권 침해인가를 확인해보니, 그 글에 저작권 허용(CCL*) 표시가 안되어있다면 저작권 침해는 맞지만 어쨋거나 그 저작자가 친고형식으로 침해소송을 해오지 않는 한은 정부가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고라도 이제는 글 올릴때마다 CCL 표시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어서 공개된 저작물은 사용 허가 표시가 되니 그런 표시(CCL*) 표시가 있는 글은 기존처럼 맘대로 퍼가서 알려도 되는 것이라네요.

     

     

     

    4) 정부 페이지들의 경우 [펌]시 저작권 침해?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았었는데, 그래서 좀 편하게 사용했는데 정부 사이트도 정부에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펌하면 안되고, 대국민 홍보물 같은 경우는 퍼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은 결국 대부분 우리가 글을 퍼가고 저장하고 하던 것들이 다 저작권 침해이고, 처벌대상이긴 한가본데, 상습적, 영리적 헤비업로드와 불법 게시판만 타켓으로 처벌(비친고형식 형사처리)한다고 하니, 개인사용자들은 별로 걱정할것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법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하거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웹 이용시에 저작권 침해자가 되도록 법을 정해 놓고는

     

    정부가 타켓으로 하는 특별한 대상만 속아서 처벌할거라는 

     

    이번 정부안의 발표는

     

    왠지 명쾌하지 않고

    씁씁할 뒷맛을 남기는

    뭔지 모를...

    그런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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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담당자장진숙날짜2009/07/02
    첨부파일

    저작권 관련 문화체육부:
    저작권 정책과 02-3704- 9472 또는  9478 (담당자 장진숙)

    저작권 위원회
     02-2669-0011/0015
     경미한 침해시 법무법인 신고후 합의금 요구시는 저작권 위원회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로 처벌받는게 경미.



    *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올렸다고 쪽지나 메일등으로 고소한다는 편지가 올경우... 대처방법
    출처:[성민이의 홈]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저작권은 저작권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복제, 배포하거나 카페내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서 퍼오는 자료, 링크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자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저작권자(카페 운영진 및 게시자)가 저작물(게시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 임을 입증을 하셔야 하고 그에 관련하여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신고를 해주셔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 ex : 침해소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비교 자료)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각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의 [저작권 설명] 페이지로 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 를 하여야 하는가?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7. (사진 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8. (사진 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 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 음반) ㅇㅇ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18. (음악 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27. (음악 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될까요?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2009년7월23일부터발효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 사례 예시

     

    1. 음악 링크 안됨.
      음악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 허락을 구하면 됨.
      혹은 신탁관리단체 허가를 받으면 됨. (사실 링크하지 말란 소리.ㄷㄷ)

    2. 동영상 배경 화면에 음악 링크도 허락 받고 해야함.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것을 UCC에 올리는것도 저작권 위반.
      (역시 하지 말란 소리)

    3. 여타 동영상 게시 금지.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 볼경우는 저작권 침해 사항에서 면제)

    4. 저작물 퍼가기 금지.
       CD등의 음원을 본인 PC에 저장하거나 mp3로 변환하는것은 괜찮지만
      카페등에 올리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회원들만 듣기 위해 올리는 경우, 회원수가 많거나 카페가 일반에게 개방
      되어 있으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

    5. 동영상 출처가 외국인 경우라 해도 위 사항에 동일하게 적용됨.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 제작이 아닌 이상 퍼오는것도 안됨)

    6. 드라마, 영화 캡쳐 안됨. (헐퀴..ㅡ.ㅡ;)

    7. 영화, 책, 노래 등의 유명 대사(가사) 인용 금지.
      (보도, 비평, 교육용은 예외)

    8. 영화 포스터, 드라마 씬, 삽화등으로 패러디는 부분적으로 가능.
       원작을 비평,풍자해야 하고 보는 사람이 패러디라는것을 다 인지할수 있어야 함
      비상업적 성격이어야 함.(결정적 사항은 아님)
       원작의 시장성에 손해를 입힐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것이면 안됨.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법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법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법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8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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