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혈통주의와 달리 뉴질랜드는 자국의 영토에서 출생하면 지금까진 아무런 조건없이 시민권이 주어졌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부모중 한 명이 영주권을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 제6조).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면 승계에 의해 시민권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제7조).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고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3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였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하였습니다. 자격요건 2005년 4월 21일 이후에 영주권을 접수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신법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 박탈될까? 시민권 신청서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체류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명서(盟誓)하게 됩니다. 이 명서를 지키지 않고 해외로 영구히 출국하였다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권리: 뉴질랜드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입국시,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간의 조약인 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 1973에 따라 “scv (special category visa – subclass 444)”라고 불려지는 특수 비자를 받게 되며, 이 scv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호주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scv는 호주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호주 영주권자”와 똑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호주이민법에 따라 2001년 이후에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영주권자와 똑 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시민권자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뉴질랜드로부터 추방당하지 않는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형기를 마친 이후에 추방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예를 들면 국회의원 피선거권)를 갖는다. 특정 장학금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만이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민권자만이 뉴질랜드 국가대표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면 관계상 좀더 자세히 열거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해외투자법 2005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우루호에 산이 보이는 것을 보니 우리가 통가리로 국립공원 안에 들어선 것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는 통가리로 국립공원에는 타우포 방향으로부터 이어지는 세개의 거대한 화산이 있는데 처음으로 보이는 산이 통가리로 산(1,968m)이고 그 다음이 크림이 덮인 카스타드처럼 완전한 대칭을 이루며 솟아있는 나우루호에 산(2,290m), 그리고 북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최근 1996년에도 화산재를 뿜어 올렸던 루아페후 산(2,797m)이 있다.
보이지 않는 밤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신비스러웠던 퀸스타운은, 아침햇살을 받고서야 와카티푸 호숫가에 내려진 안개 속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호숫가 기슭에 자리한 유럽풍의 작은 마을 퀸스타운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빛나는 미류나무와 은행나무로 뒤덮인 벤 로몬드 산
아름다운 밀포드의 비경이 바로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의 영화 감독에 의해서 배경장면으로 포착되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주인공들이 헬기를 타고 놀라우리만치 아름다운 폭포수가 흐르는 진록의 원시의 섬, 쥬라기 공원으로 내리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와나카 호수와 하웨아 호수 사이의 길도 참 아름답다. 아침에 잠시 내렸던 비는 숲과 호수로부터 뭉게구름으로 피어오르고, 갓 피어오른 햇구름이 소담스레 떠있는 푸른하늘 아래로 빨갛고 노란빛으로 짙게 물들어 가고 있는 가로수들이 변화무쌍한 가을빛의 절정을 이루어 내고 있었다.
서해안은 유난히 비가 많은 지역이어서 폭스 빙하까지 가는 도중에도 맑은 하늘에서 느닷없이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뭉게구름을 일으키며 이내 화창하게 맑아지는 듯하더니 무지개가 솟아오른 계곡사이로 또다시 먹구름을 일으키며 폭우를 쏟아 붓기도 한다. 서해안의 바다와 구름과 숲과 햇살은 이 서해안 특유의 변덕스러운 일기와 장단을 맞춰가며 변화무쌍한 장관을 극적으로 연출해 내고 있었다.
우리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숲 속으로 난 두 갈래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할지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결국은 아서패스를 따라서 가보기로 하였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로 나그네처럼 가보고 싶어서라는 낭만적인 이유에서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해지기 전에 서던 알프스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 .... 셀 수없이 많은 인종이 어울려 사는 매트로 폴리탄 오클랜드, 폴리네시안의 전통깊은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있는 로토루아, 영국 밖에서 가장 영국적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스코트랜드풍의 전통적인 교육도시 더니든,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아카로아와 같이 전세계의 문화와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고루 스며있는 뉴질랜드는 지도상에서 보이는 만큼 그렇게 작고 외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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